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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