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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요양보험제도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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