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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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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처리절차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서식 1> 융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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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처리절차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서식 1> 융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문의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남,2026, HACCP,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접객업소,식품진흥기금,경상남도,직접수행,융자금
- 등록일
- 2026-02-19 10:11:35
- 수정일
- 2026-02-19 15:51:20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2026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