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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66-900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서민금융
담당기관
주택기금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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