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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통일부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자립지원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지원 주기
- 분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