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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11108112726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4175837
신청기한 원문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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