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수정일
202602041345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수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74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