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최종.pdf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법률
- 담당기관
- 장애인서비스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