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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효도수당 지원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261554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