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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1110150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