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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구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913590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유형
현금
관련 키워드
개인
서울
현금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