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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1108112555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수정일
- 202601220942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