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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11108112555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수정일
202601220942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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