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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 / 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품질검사과
수정일
2026013009021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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