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 / 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품질검사과
- 수정일
- 2026013009021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