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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30102057
신청기한 원문
익월 10일까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관련 키워드
개인
충남
현금지원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