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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 / 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수정일
2026020613482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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