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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일자리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