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관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신청불필요
복지기획/033-450-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