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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무역위기 대응, 전환, 극복 단계별 지원 (기업당 5,000만원 한도)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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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수정).hwp]
[GBSA 공고 2026]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수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목적 : 미국의 관세조치,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역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위해 시장조사 및 컨설팅부터 수출 실행까지 위기대응 단계별 전 과정을 패키지로 통합해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
※ 중동 물류위기 비상대응을 위해 ‘수출 물류비’는 ‘중동 지역’* 우선 및 확대 지원
* 중동 지역 국가(15개국) : 이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예멘,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 이집트(외교부 해외안전정보 고시 ’26.3.16. 기준)
⭘ 지원규모 : 600개사 (예산 범위 내 세부 지원항목 선발 및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세부 지원항목별 자부담 10%)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방식 : 통합 신청, 패키지 지원 (최대 6개 세부항목 동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무역위기 대응, 전환, 극복 단계별 지원
- 수출 컨설팅 (관세·법률·세무 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 등) : 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시장 임차비, 부스비, 운송비 등) : 1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전시장 임차비, 부스비, 운송비, 항공료 등) : 10백만원 한도
- 해외 마케팅 (GBC, KBC 등 각 기관별 지사화 및 홍보물 제작 등)(수정) : 5백만원 한도
- 해외 인증 및 특허 (특허, 규격, 원료등재 인증 관련 컨설팅, 시험, 인증 비용 및 갱신비) : 10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국제특송 등) : 5백만원(중동 7백만원) 한도
⭘ 지원절차 및 일정
* 선정평가 이후 증빙심사(제출 증빙서류)가 진행되며, 증빙서류 부적격으로 탈락 및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 공장이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된 경우 가능
③ 무역위기 산업군
※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④ 제조업 또는 AI 관련 정보통신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3.16.(월)~4.6.(월) 17:00
-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마감일 당일 신청 폭주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 권고
⭘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월 이내 발급 되어야 함
- 기본서류(8종) : ①신청서, ②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③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명,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국세 완납 증빙, ⑦지방세 완납 증빙, ⑧법인 계좌사본
- 보충서류(8종) : ①공장등록증, ②건축물 대장, ③외국어 홈페이지, ④외국어 카탈로그, ⑤해외규격 인증서, ⑥국내외 특허증, ⑦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⑧가점 서류
※ 보충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선정기준 : 세부 지원 항목별 고득점 순 선발, 예비 순위 부여
⭘ 평가방법 : 1단계 적격심사(신청자격 확인 등 검토)2단계 서류심사(전문 평가단 운영, 심사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10점)
⭘ 법 위반 기업 제한 : 공고일 기준 2개년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20점 감점(총점의 20%)
⭘ 결과발표 : ’26년 4월 예정
- 선정 결과 및 예비 순위는 신청 기업별 안내
⭘ 예비 순위 추가 지원 : 선정된 기업의 포기 발생 시
⭘ 가점 인증 및 지원 제한 기준일 산정 : 공고일 기준
- 가점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제한 : 공고일 전일까지 지원 제재 기간이 종료 되어야 함
⭘ 지원 제한 (자동 탈락)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직접 생산 제품(상품)이 없는 단순 유통기업 또는 무역상사(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기재된 기업)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항목(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중복 지원)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참여 제한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선정 후 포기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포기하는 경우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1년간 지원 제한
※ 단,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포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과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포기 의사는 기업 대표의 직인(서명)을 날인한 포기 신청서 제출로 인정
⭘ 지원금 미사용 : 과도한 지원금 잔액(30% 이상) 발생 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의 선정에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단, ’26.5.29.까지 경과원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계획 변경은 기업 대표의 직인(서명)을 날인한 변경 신청서 제출로 인정
⭘ 지원금 부정 사용 : 중앙부처, 공공기관, 경기도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동일 내역을 중복정산 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이를 다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금액 단위 : 지원금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신청 및 지급
⭘ 첨부 1. 사업 신청서
- [서식1] 신청 요약서, [서식2] 세부 사업(항목)별 신청내역, [서식3]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이행 각서, [참고1] 기업 선정 평가표, [참고2]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첨부 2.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 [서식5] 법위반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7]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첨부 3.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서식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TRADE MY DATA)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첨부 4.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
- [별표1]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 [별표2] 지원 가능 해외규격 인증 리스트
⭘ 첨부 5. 무역위기 산업군 품목별 예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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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식 1] 신청 요약서
[서식 2] 세부 사업(항목)별 신청 내용 ※ 신청한 세부 사업(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사업이행 각서
[참고 1] 기업 선정 평가표
[참고 2]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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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hwp]
[서식 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 7] 이의 및 구제 신청서 (해당시 작성)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 031-259-6165, shyoo@gbsa.or.kr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031-259-6120, expo@gbsa.or.kr /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031-259-6470, fair@gbsa.or.kr / (해외 마케팅 대행) 031-259-6133, zeeln194@gbsa.or.kr / (해외 인증 및 특허, 수출물류비) 031-259-6147, cert@gbsa.or.kr, logi@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031-259-6299, 원격지원(www.helpu.kr/gsbc)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수출,경영,경기,해외 인증,봉쇄,호르무즈,전쟁,자사화,해외 특허,무역위기,2026,특송,이란,원료,이스라엘,규격,수출물류비,물류비,미국,개별참가,관세,중동,해외전시회,홍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시회,경기도,인증,바우처,패키지,컨설팅,마케팅,특허,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20 09:36:49
- 수정일
- 2026-03-20 16:12:49
- 세부 분야
- 해외진출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첨부파일명
-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수정).pdf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ㆍ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 무역위기 대응, 전환, 극복 단계별 지원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