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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12310095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용인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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