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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한부모가족- 3순위: 첫째 자녀 나이가 많은 순(만18세 이하 자녀 중)-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김해시조례)(제1764호)(2021123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scraped_dept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자녀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RSDC_CRTR_ERSW_CD:임대 주택(전/월세);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기타;WLBZSL_DETL_TCD:차등지급;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자녀수별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2명) 50만원, (3명) 100만원, (4명 이상)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