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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1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