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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50611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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