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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해양수산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 ·수협
- ·어업인 안전보험
- ·수협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41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소득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40521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