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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보훈업무시행지침(장기복무제대군인(자녀) 수업료 지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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