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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기관코드
3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0150607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수정일
20260129132318
신청기한 원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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