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소관기관코드
- 3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015060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수정일
- 20260129132318
- 신청기한 원문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