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415092216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209101444
- 신청기한 원문
- 2026.1.1. ~ 2026. 12. 31.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