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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415092216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209101444
신청기한 원문
2026.1.1. ~ 2026. 12. 31.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2026.1.1. ~ 2026. 12. 31.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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