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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3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40955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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