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ㆍ접수할 경우,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