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소관기관코드
4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09113527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수정일
2026022609573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