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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