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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소관기관코드
134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수정일
2026030916475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상시신청
교육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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