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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소관기관코드
- 134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수정일
- 202603091647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