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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분야
개인

신청 자격

대상 계층
보훈
상시
경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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