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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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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수정일
- 2025112719160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상세 내용 전문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