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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어려운 이웃의 즐거운 명절을 위한 ▶2020년 명절(추석)저소득주민 위문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