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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어려운 이웃의 즐거운 명절을 위한 ▶2020년 명절(추석)저소득주민 위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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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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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대상자
저소득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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