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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21019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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