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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2021019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