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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47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61623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수정일
202602041357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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