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2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40703110509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10093638
신청기한 원문
2025.02.03~2025.02.28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