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 (감면율) 50%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329100612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수정일
2026021115023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07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