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
- 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23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융자지원 개요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심사·평가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및 시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신한은행> ※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 2 - 2. 융자지원 조건 ❍ 융자지원 대상 ▶ 공통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융자지원 제한 - 융자지원 제한업종 : 「 붙임1 」 참조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3 -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 신청(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신청 안내 〉 ① [모바일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코드 참조) ②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QR코드(앱 설치용) 안드로이드 iOS 4. 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 4 - 5.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 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 (접수)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1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 (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 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 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 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6 - 붙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자 치 구 영 업 점 위 치 마 포 구 마 포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용 산 구 용 산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 남 구 강 남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역삼동 682-20) CR타워 6층 선정릉역(9호선, 수인분당선) 4번출구 종 로 구 종 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 등 포 구 영 등 포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 북 구 강 북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 로 구 구 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588) GS네오텍 빌딩 1층, 구로역(1호선) 3번출구 관 악 구 관 악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성 동 구 성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 진 구 광 진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중 랑 구 중 랑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 서 구 강 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발산역(5호선) 8번출구 양 천 구 양 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송 파 구 송 파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 평 구 은 평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서 대 문 구 서 대 문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 동 구 강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 작 구 동 작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노량진역(1호선,9호선) 6번출구 서 초 구 서 초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동 대 문 구 동 대 문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 천 구 금 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 봉 구 도 봉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창동 1-28) 씨드큐브 창동 C동(오피스동) 9층 창동역(1호선) 1번출구 노 원 구 노 원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 북 구 성 북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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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23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융자지원 개요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심사·평가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및 시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신한은행> ※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 2 - 2. 융자지원 조건 ❍ 융자지원 대상 ▶ 공통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융자지원 제한 - 융자지원 제한업종 : 「 붙임1 」 참조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3 -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 신청(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신청 안내 〉 ① [모바일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코드 참조) ②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QR코드(앱 설치용) 안드로이드 iOS 4. 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 4 - 5.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 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 (접수)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1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 (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 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 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 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6 - 붙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자 치 구 영 업 점 위 치 마 포 구 마 포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용 산 구 용 산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 남 구 강 남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역삼동 682-20) CR타워 6층 선정릉역(9호선, 수인분당선) 4번출구 종 로 구 종 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 등 포 구 영 등 포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 북 구 강 북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 로 구 구 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588) GS네오텍 빌딩 1층, 구로역(1호선) 3번출구 관 악 구 관 악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성 동 구 성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 진 구 광 진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중 랑 구 중 랑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 서 구 강 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발산역(5호선) 8번출구 양 천 구 양 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송 파 구 송 파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 평 구 은 평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서 대 문 구 서 대 문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 동 구 강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 동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 작 구 동 작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노량진역(1호선,9호선) 6번출구 서 초 구 서 초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동 대 문 구 동 대 문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 천 구 금 천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 봉 구 도 봉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창동 1-28) 씨드큐브 창동 C동(오피스동) 9층 창동역(1호선) 1번출구 노 원 구 노 원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 북 구 성 북 종 합 지 원 센 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