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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1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12613144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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