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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82604
신청기한 원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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