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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