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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소관기관코드
31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112509204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수정일
2026012317331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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