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최종).pdf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자활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09,454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