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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제출 서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법률)(제16881호)(20200730).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scraped_dept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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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INTRS_THEMA_CD:서민금융;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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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상시
경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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