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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제출 서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법률)(제16881호)(20200730).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scraped_dept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INTRS_THEMA_CD:서민금융;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