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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포털(www.smpp.go.kr) 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여성기업포털(www.wbiz.or.kr) 참조

제출 서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포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 확인제도.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69-09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중소기업제도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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