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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수정일
- 20251127192134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