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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제출 서류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성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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