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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소관기관코드
46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1008324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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