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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수정일
- 2025112817154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