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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수정일
202511281715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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