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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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