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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부
  • ·지역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 ·보건의료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 ·국민건강증진법
  • ·구강보건법
  •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서[영양].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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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건강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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